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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 인증과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 정현 기자
  • 승인 2017.09.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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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 인증.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현 기자] 유럽연합은 유기농의 생산, 가공, 유통 및 라벨링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로고를 운영하고 유기농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고품질임을 보증해주고 있다. EU는 1인당 유기농   제품의 소비 및 판매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2014년 기준 1,025만 헥타르가 유기농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4,370만 헥타르의 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유기농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 2월부터 발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요 및 설립 및 목적
EU 유기농 규정은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되는 농작물 및 유기농 식품들이 생산 및 제조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 연합 국가들 내에서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유기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산자 및 가공업체들에게 생산 과정 및 사용 가능한 첨가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물질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첨가물, 식품 등은 유기농 제품/식품 제조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연혁 및 활동
- 1991년: EU 유기농업법 제정 (EEC2092/91c)
- 1999년: 축산물 인증으로 확대 (EEC1804/9199)
- 2007년: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표시방법 관련 신규 규정 (EC834/2007, EC889/2008)
- 2008년: 시행

인증 범위 및 인증 기준
- 유기농산물, 축산물, 화훼류는 인증 대상
- 95% 이상 유기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해야 한다
- 5%까지는 비유기농산물의 사용이 가능하나 이는 유기농 원료가 구입 불가능한 경우 혹은 농산물이 아닌 재료이면서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재료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
- 70 ~ 95%의 유기농 원재료의 함량은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단지 내용물들이 유기농 농작법에 의한 것이라는 표시는 가능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EU Gateway to Korea는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기업들과 한국기업간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은 양 지역 기업들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그린에너지, 유기농 식품 및 음료, 환경 및 물,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현대 유러피언 디자인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회에 걸쳐 비즈니스 사절단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한국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벌인다.

사진 EU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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