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45 (금)
실시간뉴스
복지부, 의료급여 받는 행려환자에 주민등록 등 벌률절차 지원
상태바
복지부, 의료급여 받는 행려환자에 주민등록 등 벌률절차 지원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8.0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정한 거소가 없던 '행려환자'들이 주민등록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의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합동으로 의료수급권자 중 행려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법무법인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화우공익재단)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익위원회) 등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일반적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해 간이·신속 처리하는 것)를 거치며,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행려환자들의 주민등록으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해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으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을 경우 혹시 모를 가족들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