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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코로나 지역감염 발생땐 자율적 '등교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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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코로나 지역감염 발생땐 자율적 '등교 중지' 가능”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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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성북구 돈암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이 교문을 닫고 있다
2일 서울 성북구 돈암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이 교문을 닫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지역 학교는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면 보건소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등교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등교를 중지할 수 있었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등교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을 보내고 이같이 안내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가 등교 중지 결정을 할 때 지역 보건당국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도록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함에 따라 학교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등교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을 보면 서울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온 이후 동선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학생·교직원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하면 최대 3일 동안 자체적으로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각급학교 등교수업 기준에 따라 '주 1회 이상 등교'를 지킬 수 있다면 보건소와 협의해 최대 1주일까지 자율적으로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해도 된다.

등교 중지 결정을 먼저 내리고 사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1주일을 초과해 등교수업을 중단하려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서울시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추가로 등교를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초등학교보다 등교수업 일수가 많은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3일 동안 자율적으로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사후 보고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를 초과하려면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의 요구를 전달받은 서울시교육청 상황총괄반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가 등교 중지 가능 여부를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위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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