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50 (금)
실시간뉴스
광주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징금 120만원”
상태바
광주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징금 120만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광주시는 이달 들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시점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담당공무원과 사업조합 관계자가 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등 주요 거점 버스·택시정류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승객이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점검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치이다.

시는 지난 5월26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이 탑승할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기간에는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모든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 중이고, 거의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