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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훈처,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누락 조례·규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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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훈처,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누락 조례·규칙 정비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6.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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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을 앞둔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묘역에서 해군본부 장병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현충일을 앞둔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묘역에서 해군본부 장병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는 현충일(6월6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공원‧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50% 이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 이용료 감염 규정 자체를 두지 않거나 감염대상자 누락 규정 등으로 유공자 등이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와 보훈처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누락한 조례와 규칙 800여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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