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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 98.2%…이의신청 2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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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 98.2%…이의신청 26만건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6.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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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변동 요구 최다"…지급률 98.2%, 13조4282억원 지급돼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8.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26만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 동주민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이의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급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1일 오전 7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총 26만98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기준 이의신청 6만8500건과 비교해 불과 2주만에 19만건 이상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의신청 중에는 '가구변동' 요구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보니 이혼이나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가구를 분리 또는 합쳐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5일까지는 이혼 등을 이유로 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상황이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 오전 7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로 총 2132만가구에 지급된 상태다. 전체 지급대상 2171만 가구의 98.2%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13조4282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용·체크카드가 1455만가구로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다. 액수로는 9조5747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 1조3010억원, 선불카드 241만가구(11.1%) 1조5737억원, 상품권 150만가구(6.9%) 98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제휴 9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이달 5일까지 받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그 이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되어 있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도 세대주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대주가 장기입원이나 해외체류, 행방불명이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 구성원이나 법정대리인만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 1인가구 세대주인 군인과 교도소 재소자 등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단독 세대주인 군인은 5년 동안 사용 가능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영치품이나 영치금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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