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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청·발주처 17명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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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청·발주처 17명 정식 입건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6.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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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찰은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 1일 원청 및 발주처 등 관계자 17명을 정식입건 했다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경찰이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 원청 및 발주처 등 관계자 17명을 정식 입건했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원청 시공사 '㈜건우'와 발주처 '한익프레스' 등 이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7명을 정식입건 했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그동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계자 80여명 이상 140여차례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17명을 정식입건 했다"며 "수사가 지속됨에 따라 피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17명은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각각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개 공사업체의 사무실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로 17명을 입건했고 이들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뒤, 책임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건우 측에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시공자들이 임의로 설계도 없이 시공을 하거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용접과 배관을 병행하는 등 이중으로 동시시공한 시도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 청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놀랄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수칙을 어긴 점이 노동청에서 지적된 사항도 많고  화재발생 시 유도대피를 위한 경고등도 없는 등 임시소방 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우와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천시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다만, 입건자 가운데 현재까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청장은 "이번 화재사건은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보다 발주처, 시공사, 감리, 하청 등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계단계 마다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책임여지가 달려있다 보니 진술 역시, 많이 다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늦어진다고 느낄 수 있으나 책임있는 수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사건보다 실체를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천 화재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4차례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원인과 관련해 수사단계에서 예단해 발표하기보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확한 이유를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현장 작업자 78명 가운데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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