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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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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양수 승인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5.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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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300여개의 운영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올 2월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로 올라서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등 을 고려할 때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하면서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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