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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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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5.2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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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 쓴 시민이 버스에 타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 쓴 시민이 버스에 타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전북도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승차 때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승객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흥시설(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방역수칙 철저준수 조치로 전환한다. 대상 시설도 4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10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이다.

도와 14개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 달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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