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다.
기간은 이날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해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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