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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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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5.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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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와 계약 맺고 친환경 경작·재배 전환시 보상금 지급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11일부터 시행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토지 소유자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친환경 경작·재배로 변경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면 그에 따른 정부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년 12월 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대상지역 및 인정 활동 등이 한정되어 있었다.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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