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에 1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없이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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