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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40곳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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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40곳 안전점검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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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실주·복분자주 등 전국 과실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 가정에서도 매실 씨앗을 제거하고 담금주를 만드는 등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과실주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충방지 등 제조공정 내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이며, 제품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 제조 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저감화 방법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핵과류에 주로 존재하는 시안화합물과 알코올이 반응해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 사용 △에탄올 50%이하에서 침출 △보관‧유통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담금주를 만들어 즐기려면 △식용 섭취 가능한 원료·부위만 사용 및 매실 씨앗 제거(매실 씨와 알코올 반응 시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25도 이상의 담금용 술 사용 △식품용 용기에 담아 만들고, 보관 병은 깨끗이 씻어 물기 제거 후 사용 △밀봉 후 서늘한 그늘에서 숙성 등의 주의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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