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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코로나 과로사’ 전주시 신창섭 주무관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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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코로나 과로사’ 전주시 신창섭 주무관 순직 인정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5.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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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전주시청 전경
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전주시청 전경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숨진 전북 전주시 직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2월27일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는 2월20일 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특근을 했다.

특히 확진자가 급속히 늘던 2월26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했고, 이튿날인 27일 새벽에 숨졌다.

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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