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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코로나19 집단·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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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코로나19 집단·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내용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5.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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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자외선 소독 대신 가정용 락스 희석 실내 소독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방법과 대응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소독법 개정 내용에는 초음파나 자외선 소독은 권장하지 않고,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손이 닿는 시설물을 닦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안내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 조사, LED 청색광 등 대체소독 방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나 호흡기, 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를 살포도 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단, 실내 소독은 가정용 락스(차염소산나트륨)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감염자의 침방울이 주변 가구나 시설물에 닿은 뒤 이를 손으로 만지면 전염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지침도 일부 수정했다. 기침과 호흡기 증상만 나열했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임상 증상에는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을 포함했다. 또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추가했다.

기존의 경우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관에서 음성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해제하도록 했으나, 이 조건 이외에 발병 이후 7일 경과라는 기준을 더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호전된 후 재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고려해 경과기간을 별도로 표기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례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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