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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안심상가' 임대료 하향 등 민생조례안 18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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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안심상가' 임대료 하향 등 민생조례안 18건 공포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5.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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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9일 공공안심상가 임대료율 인하,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안 18건을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의 임대료를 기존처럼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구가 지난 2018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일환으로 조성한 성동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10년 장기간 임대를 지원한다.

안심상가가 위치한 성수동 지역은 최근 급격한 발전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임대료 요율(25/1000)로는 주변 시세 임대료의 50~70%선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맞출 수 없어 임대료 요율을 하향 조정(10/1000)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 지역 내 임신부 가정에 하루 4시간씩 4회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해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구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임신부 가정에 하루 4시간, 4회 가사관리사가 파견돼 가사서비스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했다. 기존 대상 외에도 독립유공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도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동구립 봉안시설인 '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 대상자도 확대한다.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외에도 배우자, 형제자매로 대상을 늘리고 연장사용료를 인하해 주민부담을 완화시킨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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