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시비 3억6000만원 등 총 13억6000만원을 사업에 투입한다.
지난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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