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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PC방·노래방 등 휴업업소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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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PC방·노래방 등 휴업업소 최대 100만원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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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휴업하는 다중이용업소 대상
마포구청 전경(마포구 제공)
마포구청 전경(마포구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업소에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하고 휴업 참여 업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67개소 △노래연습장 218개소 △체력단련장 100개소 △체육도장 85개소 △클럽 44개소 등 총 514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오는 3일까지인 신청 기간 동안 휴업을 시작해 연속으로 5일 이상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되며, 최소 50만원부터 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3일까지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FAX,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휴업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업소의 생활 안정에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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