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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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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27% 감소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04.0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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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가운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직전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종료하면서 1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가 줄어든 영향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분석 결과를 이달 말 이후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 초반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말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직전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약 89% 줄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강도를 보여주는 시간 최고농도 지표도 199㎍/㎥(‘19.12.20일)로 278㎍/㎥(‘19.1.2일)에서 1년 만에 28%(△79㎍/㎥) 감소했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와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 추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개선세를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로 우선 꼽았다.

환경부는 "먼저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각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부문 약 39%(2503t) △산업부문 약 30%(2714t) △항만·선박부문 약 40%(4565t) 등을 기록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어 "기상여건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륙에서 오는 편서풍이 아닌 동풍이 많이 분 데다가(동풍일수 7→22일), 강수량(111→206mm)도 미세먼지 저감에 유리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직전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한중 협력도 한층 강화했다"면서 "지난해 11월22일부터 한중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한중환경협력센터에서 양국 당국자·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으며, 이달 중에는 양국 간 영상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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