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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2개월간 휴직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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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2개월간 휴직수당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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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전경(마포구 제공)
마포구청 전경(마포구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포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다. 사업체당 1명이 대상이며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 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15억9900만원(시비 60%·국비 40%)을 확보했다.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마포구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mapo14@mapo.go.kr), 등기우편, 팩스(3153-8599)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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