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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휴업업소에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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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휴업업소에 최대 100만원 지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4.0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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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민간 체육시설 등 5일 이상 연속 휴업 사업장 대상
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담당부서에서 접수…지원금 하루 10만원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휴업한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구청의 ‘운영 중단 권고’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업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PC방(165곳), 노래연습장(320곳), 민간 체육시설(체육단련장업·체육도장업·종합체육시설 206곳) 가운데 이달 5일까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한 업소다. 단, 이미 폐업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업소는 제외된다. 휴업 일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씩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일 오후 6시까지 PC방·노래연습장은 구청 문화관광과(860-3419, 2287),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860-2547)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서류 검토, 휴업 이행 여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준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등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에도 업소를 수시로 방문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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