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시설물 이용료를 환불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을 실시중이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만8745개 임차인에게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가령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8월까지 50% 감면한다. 경북개발공사와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과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7개 기관(3월20일 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했다. 환불조치금은 8472건, 24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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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의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전파중이다. 이런 노력에 대해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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