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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위해 1600명분 격리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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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위해 1600명분 격리시설 확보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3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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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하루 100명씩 입소 예상…수용시설 부족 문제없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1600명 규모의 격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명씩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자는 2주후 최대 14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열흘간 통계를 뽑아보니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약 1848명 정도 된다"면서 "이 중 하루 약 100명이 단기체류자로 14일간 입소가 필요해 현재 1600명의 시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입국하면 14일차부터는 일평균 1400명의 단기체류 외국인이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 보다 200명 가량 많은 1600명 수용시설을 확보한 셈이다.    

정부는 이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격리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일축했다. 2주간 격리를 모두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외에서 단기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가에서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해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특히 하루 10만원 상당의 시설 이용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 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시설이 얼마나 필요할 지 추이를 봐야 한다"며 "현재는 큰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 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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