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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서든 37.5℃ 이상이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유증상자 사실상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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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서든 37.5℃ 이상이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유증상자 사실상 입국 금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3.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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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체온이 37.5℃를 넘으면 전세계 어느 공항에서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탑승객 체온을 확인하는 주체는 항공사지만,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부터 체온이 37.5℃를 넘으면 전세계 어느 공항에서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탑승객 체온을 확인하는 주체는 항공사지만,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오는 30일부터 체온이 37.5℃를 넘으면 전세계 어느 공항에서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탑승객 체온을 확인하는 주체는 항공사지만,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주요 증상은 37.5℃가 넘는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다. 30일부터 37.5℃가 넘는 탑승객이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면, 코로나19 유증상자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것(탑승객 체온 확인)은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득영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탑승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료) 환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출국 검역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검역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며,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출국 검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항공사의 탑승객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배경은 해외유입 국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26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2586명이며, 그중 80%가 내국인이다.

같은 날 유럽발 입국자는 1261명이며, 내국인이 91%(1147명), 외국인이 9%(114명)였다.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약 2배로 많은 셈이다. 윤태호 방역총괄과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유증상·무증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6일 기준 유증상자 121명, 무증상자는 1140명"이라고 설명했다.

27일 0시 기준 공항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해외유입 국내 확진자 수는 총 309명이다. 그중 내국인 90%, 외국인이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전세계 항공사들이 충실히 따르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내외국인 유증상자는 검역소 임시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 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3일 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외국인은 모두 개방형 선별진료소(워킹스루)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하면 장기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단기 체류자는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는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 0시부터 검역을 강화했다. 마찬가지로 유증상자는 검역소 임시격리시설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증상이 나올 때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하면 귀가 조치하며, 이후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공항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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