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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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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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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으로 한정됐지만 2020년부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도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호 종료 3년 이내의 아동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의 아동 가운데 만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자다. 또한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다. 시설종사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위탁아동과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를 수강한 뒤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출력하해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아동 27명에게 지원절차 안내문을 송부해 아동 25명에게 5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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