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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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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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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시 복귀 요청, 미복귀땐 고발조치" 강력 대처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서울시 제공)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서울시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선제적으로 병원 추가확보하고 자가격리자 위한 방역시설 방역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전담부서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강화를 위해 이탈시 복귀를 요청하고, 미복귀때는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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