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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바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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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바로 확인 가능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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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돼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국민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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