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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재산 6억3285만원…전년比 3085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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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재산 6억3285만원…전년比 3085만원 증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3.2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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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담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담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전북지역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3285만원으로 전년 보다 308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전북도지사와 도 행정·정무부지사, 도의회 의원(33명), 시장·군수(13명, 진안군수 제외)를 포함한 대상자 55명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도 이날 도내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4명 등 200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도보(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산변동 공개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날 도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3285만원으로 지난해 6억200만원보다 3085만원이 늘었다.

공개대상자 200명 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82명(41%)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 35명(17.5%),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0명(5%)이었다.

130명(65%)은 재산이 증가했고 70명(35%)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요인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이 고지거부·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사유였다.

도 공직자윤리위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의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 심사할 방침이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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