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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착한 임대인에 인하액 50% 지원+재산세 10%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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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착한 임대인에 인하액 50% 지원+재산세 10% 추가 감면"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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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구시 공공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며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해 80억6000만원의 주민세를 면제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전담 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해 재산세 25%, 주민세 25억원을 감면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30일에서 7월31일까지 석달간 연장하고 매출 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며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 업체에 6개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연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벡스코, 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했다"고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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