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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짜리 몰카’ 160만원에 판매…파파라치 학원원장·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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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짜리 몰카’ 160만원에 판매…파파라치 학원원장·대표 등 입건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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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며 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 학원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 원장 등은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라라치 활동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에게 속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다.

이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것처럼 과장했다. 이런 홍보로 업체를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365명에게 약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카메라를 판매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장은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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