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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사업자 자료제출 기한 연장…지연 과태료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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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사업자 자료제출 기한 연장…지연 과태료도 면제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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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정부가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제출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 불가피한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이유로 가맹사업자가 내달 29일로 예정된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 재무현황과 같은 확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을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안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연 제출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변경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했다.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2주 연장한다. 현행법에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 3주)의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따른 위법행위의 행정제재 면제로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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