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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요 현안 발생시 '긴급대응반' 설치 전 부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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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요 현안 발생시 '긴급대응반' 설치 전 부처 확대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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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원 1% 이상 신규 증원수요 활용 '재배치정원제도' 상시화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공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8개 부처로 확대됐다.

현재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같은 긴급대응반이 내년에는 전 부처로 확대한다.

또 각 부처가 기구나 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 개편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없이도 장관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처의 대응력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력 충원에 앞서 조직의 쇠퇴기능을 발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도 상시화한다.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한시적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인력증원 범위를 기존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하고, 직급조정의 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5%에서 역시 7%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속기관의 팀장직급은 4~5급에서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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