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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지원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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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지원 재원 활용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03.22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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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주재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이달분부터 6월분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임금 반납 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전체 국무위원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급여 반납은 이번달 급여분부터 오는 6월분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이 급여 반납에 나섬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워크숍에서는 또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장관 및 장관급의 연봉은 1억3164만원이며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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