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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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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03.2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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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유럽 전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유럽발 입국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없이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14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먼저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장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특별입국절차와 차이가 나는 점은, 이상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 중 일시 수용되는 시설만 각각 분리된다.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에 수용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시간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입국장에서 검사 인원이 몰리면 최대 1~2일까지 걸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숙박하며 대기하게 된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치료시설로 이송된다. 현재 국민들에게 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 이상은 병원에,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식이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에 오래 머무를지 짧게 머무를지에 따라 조치가 나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온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들처럼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 격리된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 중 단기간만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만 하면 된다. 여행 중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는 식이다.

외국인 중 장기·단기 체류를 나누는 기준은 발급 비자의 장기·단기 여부를 따른다. 단기 비자는 통상 90일 이내 체류 비자를 의미한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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