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총 9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2년간 8000억원의 부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2년간 8000억원의 혜택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부는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이번 사태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해상운임을 적용한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운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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