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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자영업자 90만명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 수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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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자영업자 90만명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 수준 인하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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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명물인 칼국수 골목의 상인들이 코로나19 예방차원으로 일주일간의 휴업에 들어가 상점에 불이 꺼져 있다.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명물인 칼국수 골목의 상인들이 코로나19 예방차원으로 일주일간의 휴업에 들어가 상점에 불이 꺼져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총 9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2년간 8000억원의 부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2년간 8000억원의 혜택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부는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이번 사태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해상운임을 적용한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운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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