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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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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 피해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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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 협력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유재산인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6개월 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상가 공용관리비 감면도 추진한다. 1년치를 선납해야 하는 공공상가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유예한다.

28일 시는 공공상가 임차인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총 6개월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9106개 점포에서 48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공공상가 임차인들의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동안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 63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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