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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카드·모바일 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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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카드·모바일 결제도 가능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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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 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제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에 4218대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지난해 한대 동안 3200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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