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강원 춘천시보건소는 3월31일까지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업무를 중단하고 한시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통 신규 영업자와 종업원의 경우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으로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도록 변경됐다.
검사주기 1년이 도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영업자와 종업원은 2월2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왔을 때 1개월 이내 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세한 문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내 공중화장실 잠정 폐쇄]
강원 춘천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잠정 폐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공중화장실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힘을 모아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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