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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 변경 없으면 점용 후에도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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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 변경 없으면 점용 후에도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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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또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은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와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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