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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신종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15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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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신종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15억 융자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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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전경(노원구 제공)
노원구청 전경(노원구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지원하며 연 2%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전 상담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02-2197-4461,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02-939-3811, 내선410) 사전상담을 거쳐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해야한다. 대상자는 업체 실사와 서류검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초에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완납증명서 등 각 1부씩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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