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료 0.2% 우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푸드경제 정선우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피해가 커지자 경남도와 BNK경남은행이 금융 지원에 나섰다.
도와 경남은행은 20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지난 7일 ‘지역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후속방안 차원에서 이날 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15억원과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5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원, 영세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을 한도로 운용하며, 보증료율 0.2% 감면과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우대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 5년으로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처방은 긴급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원돼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상황에 BNK경남은행이 지역 향토 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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