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택시 탔을 경우 통행시간 2분 이내, 요금 200원 안팎 차이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앙버스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50~60km로 하향한 이후 통행시간은 2분 이내로 미미하고 보행자 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찰청과 국토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중이다.
20일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앙버스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km/h, 50km/h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제한속도 60km/h로 약 10km 주행 시 평균 31.9분이 걸렸다. 50km/h로 낮췄을 땐 33.7분이 걸렸다. 통행 시간 증가가 2분 정도로 미미했다.
실제 택시를 탔을 경우도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km) 구간을 각각 제한속도 60km/h, 50km/h로 왕복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은 2분 아내, 요금차이는 200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에선 72.7%, 30km/h에선 15.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되 사업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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