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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광고물 '폭탄전화'로 막는다…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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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광고물 '폭탄전화'로 막는다…내달부터 시행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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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전화안내 서비스'(일명 폭탄전화)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전단·벽보·현수막·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임을 쉴새 없이 알리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한다.

자동전화안내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구는 해당 업체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아울러 음란·사행성 광고물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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