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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폐차 뒤 저공해차 등 구입 최대 5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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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폐차 뒤 저공해차 등 구입 최대 550만원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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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2019년 12월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은 박원순 시장이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2019년 12월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은 박원순 시장이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는 5등급 차량 폐차 뒤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차를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에 추가로 250만원을 더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이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을 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로 확대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했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차주가 조기폐차 뒤 4개월 안에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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