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07 (수)
실시간뉴스
경남도,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810억원 징수 목표…작년比 2%↑
상태바
경남도,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810억원 징수 목표…작년比 2%↑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9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마련…고액·생계형 맞춤형 징수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경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2%p 상향 조정해 이월체납액 2349억원 중 810억원으로 정했다.

도는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출자금, 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

특히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 도(道)특별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갈수록 지능화된 조세 회피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고도화된 방법을 적극 동원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체납자의 분납계획과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월별 제공되는 급여, 매출채권 등 조사를 철저히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목표액 744억원 보다 117억원 초과한 86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변해가는 조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앞선 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