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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DHD환자 CI보험 가입 거절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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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DHD환자 CI보험 가입 거절은 '평등권 침해'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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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A)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해 정신질환과 관계없는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에게 ADHD 질환자를 대상으로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CI) 보험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인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자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앞서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B씨(33)는 2017년 12월 암 등의 질병 대비를 위해 A보험사의 CI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사가 암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 간의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라며 "완치되지 않은 질환이 있는 경우 정확한 위험평가가 어렵고 ADHD 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A보험사는 B씨가 치료병력과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해명에 대해 인권위는 △보험사가 ADHD 질환자를 상대로 의료자문을 한다고 했음에도 B씨에게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한 점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조치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 사용의 경우에도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인수기준이 존재한다.

더불어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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