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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외출 막을 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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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외출 막을 근거는 없어”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2.1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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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한정적…학생증 권한으로 통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와 관련해 대학 기숙사에 살지 않고 자취방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2주간의 자율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교육부는 "외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교육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등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중국에서 왔다고 해 방에만 있으라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자율격리 대상인 중국 유학생이 돌아다니는 등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교직원에게 입국 후 2주간 자율적으로 격리하도록 권고했다. 대학들은 기숙사에 사는 유학생의 경우 이 곳에서 2주간 격리 수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유학생들은 입국 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하루에 한 번씩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한다.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전화를 받게 되고 유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무증상자로 봐야 하며 밖으로 외출하는 것까지 강제로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이 등교중지되는 기간에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출입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생증을 정지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소수 유학생들의 소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일정기간 학생증 권한을 중지해 도서관이나 강의동 등에 못들어가도록 조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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