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민단체는 불만 제기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9명, 피해구제심의위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9명으로 각각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에 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대표가 들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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