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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0년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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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0년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 실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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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 정액 등 처리업체 대상 … 3월 말까지 신청 받아

[푸드경제 김도형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는 정액 등 처리업체(씨가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씨돼지(GGP-모계 100마리 이상, 부계 50마리 이상, GP-어미돼지 300마리 이상), 씨닭(육용-20천 마리, 산란-15천 마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총 45곳으로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곳이다.
 
2019년에는 경북과 충남의 정액 등 처리업체 3곳을 우수 업체로 인증했다.
* 인증 농장 : 경북 청도(한마음유전자원), 충남 천안(대웅돈유전자), 충남 당진(당진유전자연구소)
 
우수 종축 업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민원참여 → 우수종축업체인증 →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 없는 씨가축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 종축 업체 인증에 대상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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