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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판매·손소독제 유통기한 조작…서울시, 위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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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판매·손소독제 유통기한 조작…서울시, 위반업체 적발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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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마스크 18만개를 해외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손소독제 1800병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자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1월 말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월 말부터 가격동향 파악 및 수급현황 점검에 나섰고 이어 이달 5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시·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광고, 불법제조 등이다. 온라인 상 대량유통,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한다.

현재까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약 18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업자에게 판매한 업자,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마사지숍에서 약 20만개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 1800병을 유통기한 이후 제조한 것으로 위조한 판매자도 있었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대량거래를 미끼로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확인했다.

이밖에 마스크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매당 2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업자,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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